非경찰대 출신 고위직 승진 길 넓힌다

입력 2022-12-19 18:30   수정 2022-12-20 00:37

경찰 조직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총경급 복수직급제가 도입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도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비(非)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진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들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 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올해 8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립한 뒤 처음 나온 제도 개선안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처우를 개선해 경찰의 치안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심각한 인사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 조직의 오래된 요구사항 중 하나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찰 복수직급제는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한 직급 위인 총경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경찰청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 부서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복수직급제 시행으로 총경 자리는 58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총경 수(626명)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총경 자리가 증가하면 순경 출신들의 승진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순경 출신의 경무관 이상 비중을 3%에서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또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근무연수를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르면 경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총경으로 4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경정·경감은 3년 이상, 경위·경사는 2년 이상, 경장·순경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 개선안은 승진 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찰관은 순경에서 출발하더라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의 보수 규정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부터 단계별로 공안직(교정직·검찰직·철도관리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평균 1.7% 인상하고, 총경 이상은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한다. 정부는 경찰과 해경, 소방직의 기본급을 공안직(교정직·검찰직·철도관리직)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총예산을 연간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