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시한 19일'에도 팽팽한 대치…여야, 법인세 평행선

입력 2022-12-19 18:48   수정 2022-12-19 18:49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추가 시한' 격인 19일에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사실상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만이 남은 가운데,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기반을 둔 '제3의 대안'이 거론되는 등 접점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3자 회동은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에도 김 의장을 만나 약 15분간 면담했지만, 오전과 마찬가지로 박 원내대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협상 상황을 공유하는 데 그쳤다. 주 원내대표는 면담 후 "특별히 진전된 것은 없다"며 "민주당이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후 국회에 머물던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서로 '양보의 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라며 공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양대 쟁점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래 구간까지 포함하면 1%포인트 언저리 선에서 (인하해도) 충분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에 법인세가) 각각 23%, 20% 적용되는 업체군에 일률적으로 1%포인트만 낮춰도 전체적으로 원하는 성장효과, 외자유치 효과 등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협의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만이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을 거론한 것이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 이하'의 세율은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3000억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충실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남은 쟁점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 전략'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가 하루 두 차례나 김 의장을 찾아간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억원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양보해야 하는 쪽은 정부·여당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 회동에 불참한 것도 '여당이 실질적 제안은 내놓지 않은 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협상을 장기간 공전시키는 주된 원인이 주 원내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시각도 배경에 깔려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의장을 뵐 이유가 없다"며 "지금 의장께서는 저를 만날 게 아니라 주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야 하고),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라도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마치 법인세에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진 듯 일방적으로 발언하면서도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민주당이 전액 깎으려 한다고 주장했다"며 "핑계 대지 말라. 윤심의 특별 관심예산 5억원을 고집하며 639억원의 전체 국가 예산안을 발목 잡는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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