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 탄 신현영 의원, 고발 조치

입력 2022-12-20 12:45   수정 2022-12-20 12:46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지연 도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일 오전 신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자신의 의정활동 수단으로 사고 현장 통제 지역에 손쉽게 접근하고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이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으로, 비슷한 거리를 주행한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신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본인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위해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것"이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출연해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신 의원은 20일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 의원뿐 아니라 신 의원의 치과의사 남편도 닥터카에 동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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