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검찰 기소 배경을 놓고 경제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계열사 저가양도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죄목이 비단 SPC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2년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도입한 이후 기업들은 너도나도 컨설팅을 받아 계열사 지분정리에 나섰다. 불법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의 선제조치가 위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향후 허 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에선 SPC 계열사 중 밀 가공업체 '밀다원'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했다고 봤다.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SPC삼립이 구매해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총수 일가 소유의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자회사인 밀다원이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입는다고 보고,이 매출을 증여로 간주해 연 8억원, 10년간 74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10여년 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정부와 과세당국은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기업들에게 내렸다. SPC뿐 아니라 D그룹, B그룹, Y그룹, H그룹 등 수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매각, 합병 등 지배구조 정리에 나섰다.
경제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를 해소하라는 정책을 따른 기업에 '세금 회피'라는 굴레를 씌운다면 어느 누가 정부 말을 믿겠나"라며 "그럼 위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사 자격이 있는 전문 수사관이 매도 당시(2012년 12월) 추정이익을 반영해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PC 관계자는 "밀다원 매각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한 것"이라며 "당시 밀다원을 보유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총수일가가 100% 소유한 기업들로 오히려 비싸게 팔면 총수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가에 팔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기소 배경과 관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계열사 저가양도 사이에 법리적 개연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주식을 얼마에 팔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주식을 양도하기만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저가에 계열사를 팔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저가매각이란 프레임을 씌워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수정/김진성 기자 agatha7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