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1~2년 새 매도할 경우 부과되는 단기 양도소득세율은 66~77%에서 최고 49.5%로 낮아진다.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 매도할 경우는 77%에서 49.5%로 낮아지고, 1~2년 이내에 매도시 부과되던 66%의 단기 양도세율은 폐지된다. 취득한지 1년이 넘은 주택 등은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표준 규모별로 6.6~49.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부담 강화 정책이 극에 달한 지난해 6월 이전 시점으로 세율 체계를 되돌리는 것이다. 문 정부는 당시 45%였던 1년 미만 단기양도세율을 77%로 32%포인트 높였다. 부담해야하는 세액은 양도차익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1.5배 이상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양도세율을 과도하게 높인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며 "1년 이내에 매도하는 초단기 매매는 종전 수준의 세율을 적용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내년 7월께 발표할 2023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2024년부터 완화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5월9일 일몰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특례는 1년 더 연장해 2024년 5월까지 적용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것이다. 문 정부 출범 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30%포인트 등으로 순차적으로 과중해졌다.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과배제 조치를 시행해 현재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역시 문 정부에서 과도하게 높아진 취득세를 완화하는 취지다. 취득세는 당초 주택 가격에 따라 1~3%였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이상은 3%, 6억~9억원 사이는 1~3%가 차등 적용됐다. 주택 보유 수는 취득세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도입됐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본 문 정부의 징벌 과세의 일환이었다. 정부는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부담 수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는 해제한다. 다주택자더라도 LTV 3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안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도 완화한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를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전입해야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현재 2억원까지로 돼있는 15억원 초과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없앤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적용되고 있는 LTV 50% 상한은 시장상황과 가계부채 여건을 지켜본 후 상향하는 방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내년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전의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방안도 추후 내놓기로 했다.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45%보다 더 낮추고,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조정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내년 1월부터 합리화한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15%, 25%에서 각 30%로 높인다. 270만 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은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속도조절을 하기로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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