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2012년 정부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도입한 이후 너도나도 컨설팅을 받아 계열사 지분 정리에 나섰다. 불법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 조치였다. 당시 이런 움직임이 위법에 해당하는지는 허 회장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 등을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배정됐다.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면 내년 1분기에 첫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재판에선 SPC의 가공 계열사 밀다원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 양도했다고 봤다.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SPC삼립이 구매해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파리크라상과 샤니 자회사인 밀다원이 일감몰아주기의 수혜를 봤다고 보고, 이 매출을 증여로 간주해 총수 일가가 연 8억원, 10년간 74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부와 과세당국은 10여 년 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기업에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SPC뿐 아니라 D그룹 B그룹 Y그룹 H그룹 등 많은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매각, 합병 등 지배구조 정리에 나섰다. 경제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를 해소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른 기업에 ‘세금 회피’라는 굴레를 씌운다면 누가 정부 말을 믿겠냐”며 “위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세금을 내는 게 옳은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이 밀다원 주식을 저가 양도했다고 본 근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밀다원의 적정가격을 주당 1595원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상가격으로 언급한 404원의 네 배에 가깝고, 매각가인 255원보다는 여섯 배 이상 비싸다.
하수정/김진성 기자 agatha7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