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연계하는 등 행위로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본 조사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메타는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메타 매출은 1179억2000만달러(약 151조원)였다. 최대 118억달러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U 집행위는 메타가 온라인 광고시장의 경쟁 규칙을 왜곡했다고 봤다. 영향력이 큰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마켓플레이스를 묶는 방법으로,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자동으로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하도록 해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했다는 것이다.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가 판매할 물건이나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장터다. EU는 지난해 6월 메타의 반독점 행위 조사에 들어가 1년 반 만에 예비조사 결과를 내놨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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