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등을 고려해보면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도 있었지만,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12시간의 법정 연장근로 외에 8시간의 추가 근로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올 연말 폐지되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것”이라며 일몰 연장을 반대했지만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연장 요구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세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다주택 취득세 누진세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며 “제도가 완화되면 대한민국의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연내 처리 방침을 언급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10월 20일 법사위에 회부돼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농해수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을 할 예정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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