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사람을 폭행하던 10대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그대로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메다꽂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면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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