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가졌다" 조민아, 이혼 소송 마쳐…위자료는 비공개

입력 2022-12-21 16:49   수정 2022-12-21 16:51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본명 조하랑)가 이혼소송 끝에 남편과 파경을 맞았다. 아들에 대한 양육권은 조민아가 갖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부장판사 김소영)은 조민아와 남편 이모씨의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아들에 대한 양육권은 조민아가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합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민아 측 법정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로플 황수호 변호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이혼소송이 올해 6월에 시작됐지만, 소송을 통해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하여 판결받기보다는 자녀를 위해 소송 중 양측 간의 의견 조율로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조민아로 정하기로 합의했고,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조민아의 개인적인 일이고 무엇보다도 어린 자녀를 위해 이혼과 관련한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와 허위사실 유포는 자제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민아 본인 역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6개월간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강호(아들)는 제가 혼자 키우기로 했다"라며 "긴 시간 힘이 되어주셨던 법률사무소 로플 황수호 변호사님 민혜씨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께서 강호와 제게 보내주시는 한결같은 응원과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강호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민아는 1995년 KBS 1TV 'TV는 사랑을 싣고'를 통해 아역배우로 데뷔했다. 2002년에는 걸그룹 쥬얼리 멤버로 합류했으며, 2006년 팀을 탈퇴한 이후 제빵 사업 등을 했다.

이후 2020년 11월 여섯살 연상의 피트니스센터 경영자 이씨와 깜짝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해 6월 득남했다. 하지만 올 6월부터 이씨와 이혼소송을 벌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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