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규제 족쇄' 풀고 임대사업 부활

입력 2022-12-21 17:39   수정 2022-12-29 19:56


정부가 21일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지역(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원천 금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30% 한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규제 3종세트’를 한꺼번에 풀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취득세는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8%)를 폐지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하기로 했다. 4주택자 이상(조정지역 3주택자 이상)과 법인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출 계획이다.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한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하고 내년 세제개편안 발표 때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는 부활하기로 했다. 85㎡ 이하 아파트를 10년간 장기임대할 때만 임대등록을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 감면(분양 아파트 매입 임대 시)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시장 안정은 물론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면 임차인에게 이 부담이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던 사람들은 다주택자 중과가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3~4%)을 내년에 한해 10%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6%로 예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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