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졸업·연봉 7천…남편의 거짓말, 이혼 사유 될까?"

입력 2022-12-21 19:03   수정 2022-12-21 19:09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남성과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결혼 전 남편의 말이 거짓이었다며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 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짧은 연애 기간이 문제인지 서로에 대해 알아갈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였는지 결혼 후 드러나는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괴롭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A씨에게 자신이 명문대를 졸업했으며 대기업 본사 직원으로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이라 소개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대기업 본사 건물의 파견 계약직이었으며 연봉은 4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졸업했다는 명문대학도 명문대 지방 캠퍼스였다.

A씨는 남편의 이런 거짓말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지와 남편과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선영 변호사는 남편의 거짓말이 이혼 사유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법원 판례를 보면 경력, 학력, 건강, 가족사항, 집안 내력, 경제력 등을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 내용으로 본다"며 "그 내용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착오에 빠져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이혼을 넘어 혼인의 취소까지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의 기망 정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직업, 수입 등을 잘 보이기 위해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혼인 취소나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남편과 결혼정보업체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학력, 경력, 수입을 속임으로써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남편에게 혼인 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결혼정보업체가 '신원을 검증해서 상대를 소개한다'는 식 홍보를 했음에도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덧붙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