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양 전 대표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비아이는 지난해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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