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소속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했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당일 발각됐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3월 6일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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