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종합]

입력 2022-12-22 16:16   수정 2022-12-22 16:17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의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다.

앞서 한 노동조합 투쟁위원회 대표 A씨는 2017년 8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분수대는 청와대 경계 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집시법 제 11조 2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원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도 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집시법에 폭력·불법 집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최 금지 등 다양한 규제 수단이 있고 대통령경호법으로 경호구역 지정 등이 가능하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의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단을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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