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7% "중대재해법 대응 여력 없어"

입력 2022-12-22 17:33   수정 2022-12-23 01:3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거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일원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5인 이상 기업 1035곳(중소기업 947곳, 대기업 88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11.5%만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았으며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란 답변이 ‘긍정적 영향’(28.0%) 답변의 두 배 이상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및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