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심사위 개최…이명박·김경수 명단 오르나

입력 2022-12-23 07:34   수정 2022-12-23 07:36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이번엔 명단에 오를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특별사면을 건의할 대상자를 추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결과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보고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사면명단을 확정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사에선 그동안 배제됐던 정치인들의 사면 검토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기업인 다수를 사면한 반면 사면 후보로 꼽혔던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단 정치권 최대 관심사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다. 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로 끝나는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사면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에 따른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지난 6월 말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9월 검찰로부터 한 번 더 형집행정지 연장을 승인받아 자택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만약 이번에도 사면명단에 오르지 못하면 다시 안양교도소로 복귀해 수감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형기는 약 15년 더 남아있다. 그는 2020년 11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김 전 지사 역시 야권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다. 다만 최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원서를 공개한 것이 변수로 꼽힌다. 김 전 지사는 불원서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내년 5월이면 만기로 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잃는다. 복권 없이 사면돼도 마찬가지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사면도 지속적으로 거론돼왔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말 사면 없이 복권만 됐다. 이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부과된 추징금 8억8300만원 중 내지 않은 7억원가량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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