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주는 과정에 총수 일가가 지시·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 부터 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당지원 기간 MKT는 매출액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 회장 집무실을 포함해 4개 계열사·관계사를 압수수색하고 한국타이어가 MKT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신단가 정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또 서승화 전 한국타이어 부회장 등 부당 지원에 관계된 임직원 다수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1차 조사를 한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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