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점검은 2023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됐다.
안전점검은 어린이집?도서관?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94개소, 교량?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41개소,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에 대한 안전능력평가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평가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상반기 점검 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등 이었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된 미흡 사항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는 물론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해 더욱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신광호 시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시설관리자 교육과 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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