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것에 분노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르다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살인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30분쯤 B씨(30대·여·중국)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 신고한 것에 흥분해 흉기를 들고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B씨의 집에 찾아갔다.
사건 당시 집에는 B씨와 그의 아들 C군(8)이 있었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C군(8)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B씨도 상해를 입었다. 범행 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고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실신한 B씨를 차로 끌고 가 준강간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고 보완 수사를 하던 중 차량 블랙박스에서 영상이 찍혀 있었다"며 "A씨에게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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