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는데 기분 나빠서"…이재명에 치킨통 던진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2-12-23 15:14   수정 2022-12-23 15: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치킨뼈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를 하는 중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소속 호성호 부장판사는 23일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개인 권익을 침해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후보자들이 이후 자유롭게 선거 운동하는 데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줄어든 형량에 대해서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에게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5월20일 오후 9시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치킨뼈가 담겨있던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그를 향해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이어 범행 이틀 뒤 경찰에 구속되자 다음 날 곧바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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