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과외 구한다"…여대생 유인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남성

입력 2022-12-23 17:03   수정 2022-12-23 17:04


과외수업을 미끼로 20대 여대생을 집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 의정부시 낙양동 자기 거주지에서 여대생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외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에게 접근, 고등학생인 것처럼 속인 뒤 “과외 수업받겠다”며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다.

A씨는 B씨가 집에 들어오자 갑자기 돌변해 흉기를 내밀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도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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