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조건의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를 마친 뒤 처분 내용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할당 취소 처분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됐다. 다만 두 회사가 청문 과정에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 기반 와이파이는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가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 일부 구간에 28㎓를 활용하는 와이파이를 설치했다.
SK텔레콤의 이용 기간은 5년에서 10%(6개월) 단축된다. 이것도 조건부다. 내년 5월 31일까지 최초 할당 조건인 1만5000대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다른 통신사처럼 할당이 취소된다.
정부는 2018년 경매를 통해 3.5㎓와 28㎓ 대역의 주파수를 5G용으로 할당했다. 5G는 6㎓ 이하(sub-6) 대역 주파수와 20㎓를 넘는 초고주파(mmWave)를 사용한다. 28㎓와 같은 초고주파는 활용할 수 있는 대역폭이 넓어 3.5㎓ 대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직진성이 강해 기지국을 훨씬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전국망보다는 도심, 경기장 등 밀집 지역 위주로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28㎓의 빠른 속도를 활용할 서비스가 아직 없다는 점도 문제로 손꼽힌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은 통신 3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서비스가 아닌 지역 서비스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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