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특별사면 대상…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전병헌도 포함

입력 2022-12-23 17:31   수정 2022-12-24 00:13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에 올렸다. 최종 사면 여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복권 없는 사면이기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최근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전망이다. 재직 시절 각종 정치 공작을 벌여 총징역 14년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기업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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