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추기로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함께 묶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또다시 2년 유예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투자자 보호와 같은 기본 사항을 규율하는 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하면 납세 순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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