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인세 최고세율 24%, 모든 구간 1%p↓…국회 통과

입력 2022-12-23 22:59   수정 2022-12-23 23: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각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형태로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28%에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2012년 22%까지 지속해서 인하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최고세율을 25%로 했다.

2021년 현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에는 약 103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