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족 주식 10억원 넘어도 양도세 안낸다…'대주주 연좌제' 폐지

입력 2022-12-25 10:07   수정 2022-12-25 11:27

올해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 조항은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 인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의 주식현황을 모두 따져봐야했던 불편이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보유한 경우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대주주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는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연장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족 합산 폐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가족 합산 과세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투자자 본인이 소액 주주이더라도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개인이 가족·친지의 주식 보유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탓에 세 부담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가족 합산 규정의 경우 과거보다 합산 범위가 좁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뒷북 대책 발표로 피해가 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2일 대주주 기준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합의안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가족합산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튿날 주식시장에선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상당량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가족합산 제도 폐지가 사전에 함께 발표됐다면 매도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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