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자격이 사라지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고려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분양 청약 때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공공분양의 ‘나눔형’(분양가 시세 70% 이하·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가운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제한한다.
가점 제도도 개편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면적 85㎡ 이하)에 추첨제를 새로 마련한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에 추첨 60%,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에 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 50%와 추첨 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 80%에 추첨 20%로 비율을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면적은 가점 30%와 추첨 70%에서 가점 50%와 추첨 50%로 조정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 40%와 추첨 60%, 85㎡ 초과는 추첨 100%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내년부터 대폭 완화되는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와 청년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면서도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분양가가 비쌀 가능성도 있어 입지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