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상관없이 무순위 '줍줍'…무주택자, 내년이 기회

입력 2022-12-25 17:22   수정 2022-12-26 00:19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에는 실수요자의 청약 시장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무주택자와 청년들은 청약 시장 변화를 눈여겨볼 만하다.

무순위 청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됐던 자격이 사라지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서 청약을 진행해야 했던 현장의 불편함을 고려해 본청약 60일 후 파기됐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가구 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공분양 청약 때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공급 기회가 미혼 청년에게도 주어진다. 공공분양의 ‘나눔형’(분양가 시세 70% 이하·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가운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제한한다.

가점 제도도 개편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면적 85㎡ 이하)에 추첨제를 새로 마련한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이에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에 추첨 60%,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에 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다. 대형 면적(전용 85㎡ 초과)은 가점 쌓기가 유리한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 비율을 높였다. 가점 50%와 추첨 50%였던 투기과열지구 내 대형 면적은 가점 80%에 추첨 20%로 비율을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형면적은 가점 30%와 추첨 70%에서 가점 50%와 추첨 50%로 조정했다.

반면 비규제지역에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전용 85㎡ 이하는 가점 40%와 추첨 60%, 85㎡ 초과는 추첨 100%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내년부터 대폭 완화되는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와 청년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면서도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분양가가 비쌀 가능성도 있어 입지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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