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당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세금과 공공요금 등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월 6월 1일이므로 피상속인이 이날 이후 사망한 경우 공제된다. 소득세는 사망 후 6개월이 지난 달 말일까지 신고 납부한 뒤 공과금으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은 가운데 사망일 현재 미납한 양도세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추가로 고지되는 부가가치세 등도 공과금으로 공제된다. 다만 상속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태료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묘지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여러 비용을 포함한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해 준다.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 등 증빙을 보관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봉안당 등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소요된 비용은 증빙을 갖추면 5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채무는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같은 확정 채무로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채무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증 방법과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부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채무의 존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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