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 유지…27일까지 안팔면 '양도세 폭탄'

입력 2022-12-25 17:31   수정 2022-12-26 00:20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율은 0.23%에서 내년에 0.20%로 낮추되 대주주 기준은 건드리지 않기로 하면서다.

이에 따라 종목당 10억원 넘게 보유한 대주주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주식 처분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무산
정부는 연말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유가증권시장 기준)를 넘거나 평가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수백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해도 종목당 기준 이하 금액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 외에는 주식 거래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는 일반 주주와 달리 대주주에게는 세율 22~33%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세가 부과된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종목당 1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만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냈다. 삼성전자의 2012년 말 종가 152만2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6571주 이상을 보유해야 대주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었다. 삼성전자의 201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삼성전자 대표였던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6500주 미만을 보유해 삼성전자 대주주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후 7년간 대주주 기준이 다섯 차례나 변경됐다. 2014년 50억원에서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낮아졌다. 2020년 10억원이 되면서 현재까지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극소수 자산가를 겨냥했던 대주주 요건이 일반 주주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대주주 기준 하향이 과도하다고 보고 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려고 했다. 10년 전 금액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낮추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정부는 50억원 등으로 금액을 조정하려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식시장 출렁일 수도
대주주 기준이 이제야 확정되면서 주식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이런 내용이 알려진 다음날인 23일 코스피지수는 1.83% 내린 2313.69에 거래를 마쳤다.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대거 쏟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되기 위해선 올해 말 종가 기준으로 주식 가액이 10억원 밑이어야 한다. 우선주와 보통주는 같은 종목으로 취급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 시에는 서로 다른 종목으로 취급되지만 한 법인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보유 금액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가족의 주식 합산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종전까지는 대주주를 정할 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식 가액을 합산했다. 부모와 자녀의 주식 보유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더해 10억원이 넘는지를 고려해야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가족 합산 제도는 과도하다고 보고 올해 말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은 연말에 한 번 정해지면 연중 바뀌지 않는다. 내년부터 거래할 때마다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에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늦어도 이달 27일에는 매도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주문 체결 후 주식 양도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30일은 휴장일, 3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확정이 늦어지면서 27일까지 투매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대주주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매도세는 12월 초·중순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번엔 23일부터 27일까지 약 3거래일간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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