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징벌적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가액에 따라 0.5~2.7%의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세제개편안을 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원안을 관철하지 못했다. 그 결과 3주택 이상자는 과표 12억원 초과 시 2~5%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최고 세율은 올해보다 1%포인트 낮아지지만 5년 전(2%)과 비교하면 2.5배 높다.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 정책도 지난 정부의 ‘규제 강화’ 이전 수준엔 못 미친다. 국토교통부가 시세 반영률을 올해 71.5%에서 내년 69.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다. 2018년(68.1%)보다는 여전히 높다.
양도세는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를 1년 연장(2023년 5월→2024년 5월)하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최고세율도 82.5%(지방세 포함)에서 49.5%로 낮아진다.
하지만 이 역시 2017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소득세 기본세율이 최고 44.0%에서 49.5%로 오른 탓이다. 애초에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1주택자도 이로 인해 종전보다 세 부담이 커진다. 단기양도세율도 77%에서 49.5%로 낮아지지만 역시 2017년(44%)보다는 높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은 현 정부에서 아직 규제가 완화되지 않았다. 2018년까지만 해도 1가구1주택자는 10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생겼고 작년부터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고 40%씩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까다로워졌다.
임대사업자제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부활한다. 하지만 4년 단기 임대사업자제도는 허용하지 않고, 신규 등록은 아파트 두 채 이상을 매입해 임대등록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주택 보유자가 내는 재산세는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주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45%에서 내년엔 더 낮추기로 해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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