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못 뽑기’에 나서면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 때 도입한 징벌적 세금·규제가 100% 해소되지 않은 데다 정부 대책 중 일부는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국회 문턱을 넘을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신문이 2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 전인 2017년에 비해 여전히 높거나 까다로운 수준이었다.
종부세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이 6.0%에서 5.0%로 낮아졌지만 아직 2017년 2.0%의 2.5배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도 2주택자와 3주택자 일부(과표 12억원 이하)만 폐지됐을 뿐 제도 자체는 살아남았다. 공시가 현실화율도 정부는 올해 71.5%에서 내년 69.0%로 낮추기로 했지만 여전히 2018~2019년 68.1%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최고세율도 12%에서 내년에 6%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6년 전(3%)과 비교하면 두 배 높은 수준이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6%로 인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양도세는 중과 배제 종료 시점이 2023년 5월에서 2024년 5월까지로 1년 연장됐지만 중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수준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꽉 막혀 있던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지만, 2017년(70%) 수준은 물론 현재 1주택자에게 허용하는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 상황과 가계부채 억제 필요성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초점을 ‘부양’이 아니라 ‘연착륙’에 맞추고 있는 점도 한 요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라며 “시장 흐름이 안착하지 않으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대응책에 대해선 “지금도 (세금을) 상당폭 인하하고 규제를 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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