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인해 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9개 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1511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총 865억원을 투자 중이며 이 중 801억원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CVC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와 중소벤처기업, 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이달 2일까지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출자와 투자현황, 투자사례, 제도개선 건의 등을 조사했다.
지주회사 CVC가 투자조합을 설립하거나 직접 출자받아 조성한 1511억원의 자금 중 1360억 원(90%)은 CVC 자본금과 계열회사로부터 조달한 내부자금으로 나타났다. 외부자금 비중은 10%에 그쳤다. 자금은 모태펀드(5%), 일반기업(2%) 등으로부터 조달됐다.
총투자자금 865억 원 중 801억 원(93%)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했고 64억 원(7%)은 해외기업 등에 투자했다.
투자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소재 44%,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22%, 유통·서비스 9%, 전기·기계·장비 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는 내년에도 약 26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벤처기업에 2500억원 상당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중소벤처기업 니어스랩을 방문하고 인근 창업지원센터인 마루360 회의실에서 CVC 업계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위원장은 "지주회사 CVC 제도는 시장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고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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