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해 환노위로부터 고발 당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26일 경사노위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문수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지난 16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으며, 20일 최종 결정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경사노위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 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 등의 발언을 해 퇴장당했다.
이후 며칠뒤 국회 환노위는 해당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김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의결 당시 재적 15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10명이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고발 안건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해 기권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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