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감식 결과 화재 당시 발화점 인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대백화점 본사도 관리 소홀 책임 여부를 수사받게 될 전망이다.
26일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번주 안에 현대백화점 본사 관계자, 소방 점검 담당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들은 현대아울렛 대전지점장을 비롯한 아울렛 관계자들과 방재시설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이다.
앞서 9월26일 오전 7시45분쯤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화물차 바닥에 쌓여있던 폐박스에서 불이 시작됐다.
이날 소방설비 로그 기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 당시 발화부 주위의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t 화물차에서 나온 고온의 배기가스로부터 화재가 시작됐지만 당시 창고에 박스 등 적재물이 쌓여있지 않았다면 연소가 확대될 수 없었다는 데 경찰은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당시 소방 시설 정비를 위해 꺼놓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주체와 시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가로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하 격실 170개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역시 이번 감식 결과를 토대로 현대아울렛 시설관리를 담당한 하청업체와 본청 현대백화점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스프링클러가 왜 꺼져 있었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을 꺼놨는지를 중점 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화재 진압에 참여한 일부 소방대원들 사이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현대아울렛 측은 "스프링클러는 사용하면 물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방식"이라며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당국은 지난달부터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대전 현대아울렛 방재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유통업계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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