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봇 업계가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봇인 자율주행로봇 생산과 수출 등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용 로봇에 이어 서비스 로봇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열리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규제혁신에 적극 나선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1999년 창업해 올해로 23년째를 맞은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내년에 최첨단 로봇인 자율주행로봇 생산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서울 마곡동 본사 공장에서 내년에 1000대, 2025년에는 30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본격 도전장을 내민다. 내년에 생산하는 자율주행 로봇은 주로 실내용이지만 실외 자율주행로봇 기술 고도화에도 매진하고 있다. 로보티즈는 지난 23일 경기 가평 마이다스호텔&리조트에서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일개미’의 실외 식음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호텔 직원들은 호텔 건물과 500m 떨어진 글램핑장까지 도보로 다녀야 했지만 ‘일개미’ 운영으로 한겨울 장거리 이동 문제를 해결했다. 로보티즈는 2019년 12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선정돼 2020년 1월 서울 마곡동에서 실외 자율주행로봇 실증을 마쳤다. 마곡 직장인 100여 명에게 2000건 이상의 점심 배달 임무를 완수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지금은 회사의 핵심 경쟁력인 액추에이터 등 부품이 매출의 88%를 차지하지만 몇 년 내 자율주행로봇이 캐시카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설립된 도구공간(대표 김진효)도 원격 로봇제어 기술 등 10여 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순찰로봇 실증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10월 규제특례를 받아 전북 전주 제2일반산단과 인근 주거지역에서 6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운행했다. 주기적인 가스누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냈다. 또 서울 송파구 탄천길과 서대문구 어린이 대공원에서도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실증 중이다.
국내 로봇기업들이 자율주행로봇 시장 진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한발 앞선 규제혁신 덕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된 로봇의 인도와 횡단보도 통행, 개인정보수집 등의 규제를 해결했다. 관련법 개정도 앞당기고 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당초 정부의 로드맵상 로봇의 인도 통행 관련법은 2025년 개정할 예정이었지만 국무조정실과 산업부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2년 앞당긴 내년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로봇의 현장요원 동행 등 까다로운 부가조건도 경찰청을 설득해 원격관제로 완화했다.
미국은 2016년부터 개인 배달장치법을 제정해 20개 주에서 자율주행로봇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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