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장기근속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근무 경력 5년 이상이거나 같은 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경우다.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되는 지침에서는 무주택 기간에 따른 배점 한도를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확대한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배점 기준으로 삼는 무주택 기간은 3~6년 미만(3점), 6~9년 미만(6점), 9~12년 미만(9점). 12~15년 미만(12점), 15년 이상(15점)으로 다양화해 배점을 차등화했다. 지금은 5년 이상(5점)으로 단일화돼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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