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인천세관이 2019년 말 마루업계가 그간 수입해 써온 메란티 다운 르바르 수종이 일반관세 대상임을 통보하면서 마루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인천세관은 이 수종이 88개 열대산 목재 목록에 있는 ‘메란티 바카우’란 수종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메란티 다운 르바르 수종의 합판을 수입해 쓴 마루 업체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납부하지 않은 일반관세와 협정관세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10여 개 마루 업체는 3~5%의 추가 관세와 가산세 등을 떠안게 됐다. 마루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내야 할 5년 치 관세는 약 300억원에 이른다.
마루업계 반발에 2020년 과세전적부심사가 열려 재조사가 진행됐지만 과세 당국은 지난해 6월 “열대산 목재가 맞다”며 과세 결정을 최종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마루 업계는 작년 9월부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현재 수십여 건의 관련 심판이 심리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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