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이 전동킥보드 1대에 탑승해 이동하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대를 잡은 여고생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했고, 여고생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교생 A양(18)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전날 오후 10시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을 더해 여고생 3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B양(17)은 얼굴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A양은 전동킥보드를 몰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킥보드 탑승자 3명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B양의 상해 사실이 진단서 제출 등으로 확인되면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또 A양이 운전면허 없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빌렸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수도 있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한다.
한편, A양 등의 사고 소식을 접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안전교육에 부족함은 없는지 다시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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