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승객 내려준 뒤 골목서 강제추행 택시기사 징역형

입력 2022-12-27 09:09   수정 2022-12-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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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께 승객 B(18)양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양 쪽으로 건너갔다.

그는 B양의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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