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휘발유 붓고 행패부린 40대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22-12-27 11:25   수정 2022-12-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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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유를 붓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여성 B씨가 근무하는 한 식당을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리는 등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조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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