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기간 끝났는데…현대로템에 소송 걸겠다는 코레일, 왜?

입력 2022-12-27 16:59   수정 2022-12-27 17:04


현대로템이 지난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 사고에 대해 “보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양질의 차량을 납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해당 차량을 제작한 현대로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대로템 측은 해당 차륜은 보증기간이 끝난 제품으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유지보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KTX-산천 궤도이탈 사고를 조사한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국토부는 탈선 원인에 대해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 대차의 뒤축 우측 차륜이 사용한도(마모한계)에 도달하기 이전,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고로 열차 유리창이 깨져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대로템은 “파손된 차륜은 최초 납품 당시 철도안전법의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에 따라 제3의 공인기관이 입고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 검사 결과 경도 등 성능이 차륜 제작 관련 국제 규격(EN13262) 기준을 만족했다”고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차륜은 납품 전 실시했던 공식적인 성능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상 차륜’이라는 것이다. 또 207만㎞ 이상을 주행해 2017년부터 ‘보증 외 차량’으로 분류된 차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탈선 사고는 ‘제작’이 아닌 ‘유지보수’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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