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항소음 피해 재산세 감면

입력 2022-12-27 17:18   수정 2022-12-28 00:18

서울 양천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 대책 지역(양천구 내)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2023∼2025년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는다. 이 대책은 민선 8기 이기재 양천구청장의 공약 사항이다. 이 구청장은 “김포공항소음 피해 가구의 65%가 양천구민”이라며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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