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침체에도…특례시는 '선방'

입력 2022-12-27 17:34   수정 2022-12-28 00:26

분양시장 침체 속에서도 ‘특례시’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인구 100만 명’ 기준을 통과해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 경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및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역의 올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0.68 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7.92 대 1)보다 경쟁률이 올랐다.

올해 특례시 중 가장 높은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고양시다. 고양시 1순위 경쟁률 평균은 49.94 대 1로 전년(14.6 대 1) 대비 크게 올랐다. 고양시에서는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2개 단지에 2만125명의 1순위 청약자가 몰렸다. 수원시 1순위 경쟁률은 15.11 대 1, 용인시는 12.47 대 1로 집계됐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시도 선방했다. 창원시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8.67 대 1로 나타났다. ‘창원 롯데캐슬 프리미어’(151.74 대 1), ‘힐스테이트 마크로엔’(105.32 대 1),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32.94 대 1) 등에는 7만24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창원시 올해 1순위 청약자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3개 지역의 1순위 청약자(7만5273명)와 맞먹는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특례시로 승격되면서 광역시 수준으로 지역 위상이 올라갔고, 높아진 행정서비스와 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교통·문화·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확충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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