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905건으로, 10월(4822건) 대비 22.5% 증가했다. 서울의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같은 기간(432건)보다 67.1% 증가한 722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에선 10월 71건에서 11월 171건으로 140.8% 늘어났다.
강제경매는 소송 등을 통해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는 다르다.
임의경매는 10월과 11월 각각 6432건, 6251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개인 간 채권 채무를 원인으로 하는 강제경매 건수가 임의경매 건수에 육박할 만큼 늘어난 것은 깡통 전세로 인한 강제집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3년 사이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수법과 비슷한 깡통전세가 횡행한 후폭풍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깡통전세 사기는 건축업자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빌라·오피스텔을 분양해 명의를 넘긴 뒤 거짓 분양가를 기준으로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2~4년 후 전세 만기에 임차인들은 대부분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인 바지사장에게서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빌라를 경매에 넘겨도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 임대차 만기가 되기도 전에 바지사장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체납해 집이 공매로 넘어가기도 한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전세 보증사고 금액(아파트·연립·다세대)은 1862억원으로 10월 1526억원에 비해 22%가량 증가했다. 보증사고란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종료 후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9월 1098억원 수준이던 사고 규모는 매달 급증하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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