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최고 건보료 '월 391만원'

입력 2022-12-27 18:15   수정 2022-12-28 00:5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야 하는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 365만3550원에서 내년 391만1280원으로 7.1% 오른다.

보건복지부가 27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으로 올해(월 730만7100원)보다 51만5460원 인상된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부담하는 건보료 상한액은 한 달에 25만7730원 오르는 셈이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야 하는 직장인은 월급이 1억500만원을 넘거나 월급 외에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한 달에 5000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가 해당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무제한으로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2021년 6월 부과 기준 13만612원)의 30배를 감안해 복지부가 상한액을 정한다. 올 11월 기준으로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19%다.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건보료 상한액도 보수월액처럼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을 제외한 금융·임대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내년에 적용되는 소득월액 건보료 상한액 월 391만1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월급 외의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근로자는 해당 상한액을 건보료로 부과받게 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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