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시·군은 인구 감소 여파로 인구 10만명이 무너지는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7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50만명 미만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을 부이사관(3급)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과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파견하는 부단체장직급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경우 2급(이사관), 50만 명 이하~10만 명 이상에는 3급(부이사관)이다.
또 10만 명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 자리에는 4급(서기관)이 파견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인구 10만 미만의 지자체는 93개에 이른다. 대부분 군 단위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시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에는 23개 시·군 가운데 최근 인구 10만이 무너진 상주시를 포함해 14개 시군이 4급 부단체장 지역이다.
문제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50만을 넘어 2급 부단체장이 늘어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10만명도 무너져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3급 부단체장 지역이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경북의 경우 상주시, 충남의 경우 보령시, 홍성군의 인구가 최근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 지사는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회장과 비공개 송년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경북 상주의 경우 인구가 10만이 안 되지만, 면적은 서울의 2.5배에 달하고 인구보다 많은 가축이 있다”며 “자연재해 예방 등 행정수요가 많은데 인구 기준으로만 행정조직의 격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감한 내용이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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