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종합건설·다산에너지·지더블유건설, 납품대금 개선요구 미이행

입력 2022-12-28 12:00   수정 2022-12-28 12:49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상생협력법을 위반했는데도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3개 회사를 공개했다.

중기부는 이날 2021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원종합건설㈜, ㈜다산에너지, 지더블유건설㈜이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북 포항에 소재한 서원종합건설은 납품대금 약 32억원과 지연이자(28일 기준)약 9억3천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하지 않았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다산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소 등을 시공하는 곳인데 납품대금 8천여만원과 지연이자 1천9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지더블유건설은 납품대금 약 1억3천만원과 지연이자 약 3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3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중기부는 위탁기업 3천개사와 수탁기업 1만2천개사 등 총 1만5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적발한 기업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천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5개사에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내렸다. 1개사는 납품대금 자진 지급을 불이행했을뿐 아니라 약정서 발급 의무까지 중복 위반했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억60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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