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내년 3월 처음으로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 수수료의 구분관리와 수수료율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빅테크 기업의 불투명한 수수료율 체계로 소상공인들이 고충을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수수료 부담 완화·수수료 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신설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수수료는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결제 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있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다.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은 이렇게 구분된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 가맹점과는 두 수수료를 통합해 계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선 항목별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가 없는 데다 협상력도 약해 적정 수수료율 수준을 가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금감원 또 공시대상 업체에 기타수수료율을 뺀 결제수수료율을 반기마다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토록 했다. 결제수수료율 공시대상은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다.
지난해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공시대상 업체에 선정된 업체는 총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L페이) 등 10개사다.
금감원은 공시대상 업체가 회계법인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최초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내년 2월 말 첫 공시가 이뤄져야 하지만 준비 기간을 뒀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중 수수료의 구분관리 내용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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