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8일 80여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애로 개선과제 100선’을 발표했다. 중견련은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18.0%”라며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법인세 추가 인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제 지원 범위를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 가업 상속세 공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제외 업종만 별도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개선도 촉구했다. 중견련은 “중대재해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에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이러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내년에도 부처별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애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견련이 이날 발표한 ‘개선 과제 100선’에는 중견기업 현장·서면 조사, 업종?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경영 애로와 15개 부처별 필수 해소 규제가 담겼다.
선결 과제는 2024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안정적인 중견기업 육성·지원 기반 구축이다.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불법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 금지 등 노동 편향적 노사관계법제 개선, 지역 및 뿌리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중복 규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대기관리권역법 등 삼중 규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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